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끝난 제14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들이 잡을 수 있는 어획 허용량을 올해보다 200t 늘어난 3만2250t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종별로는 명태 2만500t, 대구 2650t, 오징어 6000t, 꽁치 2500t, 가오리 600t 등이다. 이는 지난해 허용량에 견줘 대구는 그대로이나, 명태는 500t, 가오리는 200t, 오징어는 2000t 늘어난 것이다. 반면, 꽁치는 허용량이 2500t 줄었다.
명태의 어획 허용량은 1996년 7만4000t을 배정받은 이래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2만t까지 내려갔으나, 앞으로 명태 자원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덕택에 10년 만에 허용량을 늘리게 됐다.
내년에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될 우리 어선수는 서베링해 24척, 쿠릴해 19척, 연해주 오징어 채낚기 어선 102척 등 145척으로, 올해보다 5척 줄어들게 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어업위원회에서는 현재 러시아 수역에서 잡지 않는 복어류 자원에 대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이용해 한·러 과학자들이 함께 자원조사를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복어의 입어 가능성을 여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어선들은 지난달 30일 현재 러시아 수역에서 올해 어획 허용량 3만2050t의 66.1%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바이러시아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