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영(42·변호사시험 2회) 변협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전하면서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변호사들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롯데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모 대형로펌을 상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임 대변인은 "변호사-의뢰인간 비닉특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제도"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또는 검찰청 자체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영장신청 및 집 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별도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도 인정하고 영국도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규정해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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