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주관의 첫 법정통역인 인증시험 25일 실시
수원지방법원 주관의 첫 법정통역인 인증시험 25일 실시
  • 바이러시아
  • webmaster@t186.ndsoftnews.com
  • 승인 2018.08.28 0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통역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법정통역인 인증시험’이 25일 처음으로 실시됐다. 일부 법정통역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비판을 해소하고, 사법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인증 자격의 한계도 있다. 다만 이번 시험을 계기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방법원들이 법정통역인 자질 향상을 위해 비슷한 인증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고,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시험 체체 또한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지방법원/사진출처 법원 홈피
수원지방법원/사진출처 법원 홈피

 

25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치러진 시험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총 10개 언어 146명의 수원지방법원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들을 상대로 실시됐다. 필기시험 20분(객관식 6문항, 주관식 4문항), 구술시험 50분 (대화통역, 순차통역, 시역-한국어로 된 법정고지문을 읽고 통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7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구술시험은 한국어로 듣고 외국어로 통역(또 그 반대)하는 방식인데, 모든 원문은 한번만 재생하고, 통역에 필요한 시간은 원문의 약 2.5배 가량 주어졌다. 그 시간은 1차 알림후 다음 알림 전까지로 보면 된다. 다만 시역의 경우, 주어진 문서를 읽으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3분, 통역하는 시간 5분 등 모두 8분이 주어졌다.

이같은 시험은 다른 분야의 실제 통역에 비해 어려웠다는 게 응시자들의 평가다. 시험 결과는 내달 28일 발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