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에 입학할 후보자를 뽑는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중 소수 전문가를 뽑는 지역외교 분야와 외교전문 분야 선발 과정에서 내년부터 '논문형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서 1년 교육을 거친 뒤 일선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에는 논술형 필기시험을 삭제됐다.
외무고시를 대신해온 이 시험은 일반외교 분야와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외교전문 분야(경제외교, 다자외교 등)로 구분된다. 일반외교 분야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지역외교및 외교전문 분야는 전문가 선발을 위해 기준에 맞는 경력·학위가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시험 전형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검정시험, 2차 논술평 필기,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됐는데, 2차 논술형 필기 전형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지역외교 분야에서 기존방식으로 러시아CIS 전문가 1명 등 모두 6명을 뽑았다.
선발 방안 개정 이유에 대해 인사처는 "논문형 필기시험을 없애고 응시자의 경력·학위 요건과 면접시험을 강화한 것은 실무적으로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 사라지는 대신 특수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3차 전문성 면접이 강화된다. 그래서 3차 면접시험 불합격자에게 다음 회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특혜도 없어졌다.
자격 전형에서 강화된 응시요건을 보면, 관리자 경력은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일반 경력은 기존의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석사+2년 경력에서 석사+4년 경력으로 기준을 높였다. 다만 수험생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유예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