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부산 경남서 실시중
사법통역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부산 경남서 실시중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8.11.16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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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의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바람직한 시도
변호사, 통번역 대학원 교수 등이 사법체계, 판례, 통역기술등 교육

러시아인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법통역 전문교육이 부산·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외국인 거주 지역 관할 법원에 등록된 법정통역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부산·경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이주민과 함께’의 독립 부설기관이자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는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부산진구의 사무실 강당에서 사법통역 전문 교육에 들어갔다. 2013년 설립된 링크에는 현재 이주민 50여명이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다. 

링크측은 한국어 능력시험 5급이상 또는 일정한 통번역을 가진 이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출신 이주민 21명을 선정했다. 대다수가 관내 법원과 경찰서에 사법통역인으로 등록한 이주민이라고 한다. 

커리컬럼은 사법 체계와 법학개론, 판례, 수사절차, 모의재판, 법원 견학, 사법통역의 이론과 실제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부산, 공익법센터 어필의 변호사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링크측은 “이주민의 사법통역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국의 1심 형사공판에 기소된 외국인 수는 2012년 3,200여명에서 2014년 3,800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등 민사사건 등을 감안하면 사법 통역 수요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 교육을 계획한 것은 사법 통역인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 때문. 한마디로 사법통역의 수준이 기대보다 못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정통역인 인증제를 처음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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