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테러 목적의 국경침범 여객기는 현장서 요격키로
러, 테러 목적의 국경침범 여객기는 현장서 요격키로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1.1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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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한항공 격추 이후 채택한 여객기 요격 금지 규정 바꿀듯
미 9.11 테러 이후 납치 여객기의 테러 이용을 사전에 차단 목적?

러시아가 민간여객기를 포함해 어떤 항공기든, 불법으로 러시아 국경을 침범해 전략시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군이 사전에 요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와 같은 '항공기 납치후 대규모 테러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1983년 대한항공 피격 사건과 같은 대 참사가 일어날 우려도 없지 않다. 구소련 시절엔 '적기 침투'에 대비하는 엄격한 법안이 존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불법적 영공 침투'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마련했으며, 부처 간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에 50~100km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군당국은 곧바로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켜 항공기를 식별하고 러시아 영공 침범 위험에 대해 경고한 뒤, 문제 항공기를 영공 밖으로 몰아내거나 강제 착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여느 나라나 다를 바 없다.

다만 항공기가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고 사격을 하고, 영공 침입을 계속할 경우 미사일이나 포 등으로 조준 공격을 가해 요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조준 공격은 영공 무단 침입 항공기가 의도적으로 추락해 환경적 재앙, 대량 인명 살상, 전략시설 파괴 등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로 제한했다.

격추 명령은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최고군사결정기구인 '국방관리센터'(National Defense Control Center)가 내리도록 했다.

앞서 1994년 공표된 '러시아 영공 보호 시 무기 및 군사장비 사용 절차에 관한 정부령'은 승객이 타고 있는 여객기는 국경을 침범하더라도 격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소련의 대한항공 격추 사건이 그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11 테러 사건 이후 러시아는 2006년 '대(對)테러법'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납치된 모든 항공기를 러시아 영공 내에서 격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여객기 격추 불가, 혹은 테러리스트 탑승 여객기 격추 허용 등으로 엇갈리는 법안을 조정하고, 명확한 지침을 실전 현장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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