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신 셋, 벨라루스 출신 하나 등 4명 새해 첫 귀화한국인으로 국민선서
러시아 출신 셋, 벨라루스 출신 하나 등 4명 새해 첫 귀화한국인으로 국민선서
  • 김인숙 기자
  • sook0303@yahoo.com
  • 승인 2019.01.22 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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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적법에 따라 한국귀화자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 국민선서해야 진짜 한국인

러시아 출신 3명과 벨라루스 출신 1명 등 모두 65명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첫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를 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귀화 허가자 65명이 이날 첫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은 한국으로의 귀화자가 국적증서를 받기 전 국민선서를 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렸다.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한국인은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벨라루스 출신의 율리야 카베스트카야(여)가 65명의 귀화 한국인들을 대표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했다. 법 개정 전에는 귀화 허가를 받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이에게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를 보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귀화자 대표로 국민선서를 한 벨라루스 출신의 율리아가 박상기 법무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출처: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이 서울에서 열린 만큼, 귀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각 지자체별로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귀화 허가자의 출신 국가를 보면 중국이 3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베트남(17명), 필리핀(5명), 러시아(3명)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1천556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준(1만798명)을 소폭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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