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패블릿PC 가격 담합 혐의 입건
러시아 당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패블릿PC 가격 담합 혐의 입건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2.1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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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 판매법인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의 가격 담합 혐의로 러시아 반독점청 ФАС (한국식으로는 공정위)에 입건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청은 12일 지난해 삼성전자에 대한 비정기 현장 점검에서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조율,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품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경쟁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해 △2017년산 갤럭시 A5 △2016년산 갤럭시 S7과 S8 플러스 △2017년산 갤럭시 J3와 J5 △2016~2017년산 갤럭시 J7 등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갤럭시탭 A 7.0과 갤럭시 탭 E 9.6, 갤럭시 탭 A 10.1, 갤럭시 탭 S2 VE 등 태블릿PC 가격 조정도 문제삼았다. 

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삼성전자 현지법인은 상당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관련, 법인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더 파악하려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반독점청은 지난해 중반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250만 루블(약 4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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