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 최' 영화 '레또' 감독, 1년6개월만에 가택연금 해제
'빅토르 최' 영화 '레또' 감독, 1년6개월만에 가택연금 해제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4.14 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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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브렌니코프 감독, 제작사 회계사에 짜고 22억원 횡령한 혐의 벗어날 듯

구소련의 전설적인 고려인 록스타 '빅토르 최'의 삶을 그린 영화 '레또'(여름)를 제작한 유명 러시아 영화감독 키릴 세레브렌니코프가 최근 가택연금 조치에서 풀려났다. 1억3,300만 루블(22억 원)의 국가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돼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해진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키릴 감독은 영화 '레또'가 제 71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지만, 가택연금 조치로 인해 출연배우들만 영화제에 참석해야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세레브렌니코프에 대한 가택 연금을 해제한 데 이어 11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라며 검찰로 돌려보냈다. 또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제 7스튜디오'의 전 회계사 니나 마슬라예바를 15일 재심리하기로 했다. '제 7스튜디오'는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사다.

검찰은 당초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이 회계사 등과 짜고 '제 7스튜디오'를 통해 국가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세레브렌니코프와 회계사가 사전에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러시아 예술계는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비판해온 유명 인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키릴 감독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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