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산법학회, 12일 러시아 연방 파산 회생 관련법 첫 전문가 세미나
한국도산법학회, 12일 러시아 연방 파산 회생 관련법 첫 전문가 세미나
  • 유일산 기자
  • tangohunt@gmail.com
  • 승인 2019.10.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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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산법학회는 오는 12일 '러시아 등 각국의 기업도산 관련 법제 현황과 특수 쟁점' 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충북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도산법학회는 채무자회생법과 기업의 회생사례를 연구하는 도산법 전문 학회(이경춘 변호사, 전 서울회생법원원장)다.

사진출처:도산법학회

 

이번 세미나가 주목을 끄는 것은 처음으로 러시아 회생법과 현황을 소개한다는 점.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러시아 연방파산법은 기업이 대출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 신청을 위한 최소 채무액은 개인은 1만루블(약 18만원), 법인은 10만루블(약 184만원)이다. 법원은 신청 7일 이내에 파산, 회생, 파산신청 불인정, 화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 파산법과 차이점은 파산 신청 조건에 연체 사실및 연체금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것. 신청자는 처음부터 파산이냐? 회생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드미트리 쇼미코브 이르쿠츠 대학 법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청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미나에서는 또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와 이재희 대구고등법원장 부장판사가 우리 파산법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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