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전 주러 대사, 법적 책임 벗고 광명에서 내년 총선 출마할 듯
우윤근 전 주러 대사, 법적 책임 벗고 광명에서 내년 총선 출마할 듯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12.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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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은 '무혐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책임의 부담을 벗은 우 전대사는 최근 출마포기를 선언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경기 광명)에서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확실시 된다.

사진출처:우윤근 전 대사 페이스북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대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설업자 장모씨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가 우 전 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에도 대검찰청이 재수사 불가 처분을 내렸을 때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장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우 전대사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부탁하며 4월10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조카의 취업이 끝내 이뤄지지 않자 2016년 우 전대사의 전남 광양시 소재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는데, 우 전대사의 측근인 김모 영사가 대신 광양으로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장씨는 또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전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받은 조 변호사가 장씨와 우 전대사의 만남을 주선하긴 했으나, 부정한 청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 전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고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김모 영사 처제의 남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 4월 6일 우 전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우 전대사를 모스크바에서 소환해 비공개로 조사했고, 조사 뒤 출국하는 우 전대사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장을 대검찰청에 냈으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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