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푸틴 대통령의 개헌 국민투표일 선택 - 7월 1일
절묘한 푸틴 대통령의 개헌 국민투표일 선택 - 7월 1일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6.02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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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75주년 승전기념일 행사의 애국심을 바로 사전투표로 표심 연결
푸틴의 장기 집권 플랜 개헌안 - 야권의 반대 시위도 코로나로 불가능

푸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COVID 19)사태로 멈춰섰던 '정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 군사 퍼레이드등 행사를 오는 24일 진행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7월 1일 실시하기로 했다.

푸틴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7월 1일 시행 결정/얀덱스 캡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헌 준비 실무그룹 위원들과 가진 화상 회의에서 "7월 1일이 법률적으로도, (신종 코로나) 방역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날로 보인다"며 국민투표일을 공표했다. 

법률적으로는 개헌 국민투표가 유권자들이 개헌 조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월 전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고, 신종 코로나 상황도 한달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푸틴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가능하게 할 개헌 국민투표는 당초 4월 22일 정해졌으나, 신종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연기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 국민투표 관련 화상회의/사진 출처:크렘린.ru

푸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와 보건당국, 지역 정부 수장들에게는 신종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투·개표소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엘라 팜필로바 중앙선관위원장은 7월 1일 투표 당일에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주일 전(6월 25일)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개헌 국민투표는 오는 25일부터 1주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공식 투표일인 7월 1일은 공휴일이 된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전격 제안한 개헌안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도 포함되면서 '푸틴의 장기 집권'을 개헌으로 변질됐다.

이 개헌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모스크바에 등장한 푸틴 임기 백지화 '반대' 피켓 시위 / 얀덱스 캡처

푸틴 대통령이 개헌 투표일을 7월 1일로 잡은 것은 여러모로 '전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6월 중에는 야권 지도부가 개헌안 대규모 반대 시위를 주도할 수가 없고, 24일로 열리는 75주년 승전기념식 행사로 고조된 애국심을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서 개헌안 표심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지지도가 추락한 푸틴 대통령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표일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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