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발행및 유통, 러시아에서도 합법화 - 지불수단은 안된다
암호화폐의 발행및 유통, 러시아에서도 합법화 - 지불수단은 안된다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20.07.24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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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디지털금융자산 관련 법안 개정 "당초의 발행금지 기조 바꿨다"
현지 언론 "투자 저축 지불 등 화폐의 3가지 기능중 지불기능만 금지"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currencies, криптовалюты) 등 소위 디지털금융자산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цифровых финансовых активов 개정안을 22일 채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은 이날 디지털금융자산에 관한 법안에 대한 3차 독회를 거쳐 디지털자산의 존재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를 투자, 혹은 보유하기 위한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상품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화폐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실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화페로서의 기능은 금지한 것이다.

하원, 가상화폐의 지불 기능을 금지한 법안 채택/얀덱스 캡처

러시아에서 디지털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8년 5월 처음 채택됐는데, 2년여만에 개정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기능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 법안은 '가상화폐를 러시아와 해외에서 실제 사용되는 화폐 단위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의 집합이며 투자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현지 주요 언론은 새 법안 채택에 관한 기사에서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화폐는 투자와 저축, 지불 등 3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 중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단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설을 붙이기도 했다.

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유통및 회계, 발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중앙은행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구매,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디지털자산 취급 방식과 ICO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 제도 등을 담고 있다.

비트코인/출처:오픈 소스

이같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러시아인들은 자유롭게 디지털 화폐를 구매할 수 있고, 외국의 플랫폼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보유자는 신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질 뿐아니라, 상속도 가능해진다. 도난당할 경우,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하원 금융위 위원장이 이끄는 상하 양원 의원들에 의해 제출된 이 법안은 당초 러시아내에서 암호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불법화하고, 외국에서 발행된 화폐의 유통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러시아내 발행및 유통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국내 발행및 유통을 처벌하는 조항은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금지된 가상화폐를 상품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지불 자체를 금지한 만큼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당초에는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유통할 경우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루블(약 1700만원)의 벌금형이나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또다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통화'에 관한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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