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에 관한 연방법' 개정 추진 - 그 영향은?
러,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에 관한 연방법' 개정 추진 - 그 영향은?
  • 송지은 기자
  • buyrussia3@gmail.com
  • 승인 2020.08.11 0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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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단체 불법화에 이은 극단주의, 테러 방지책 느낌
국내 선교사들의 러시아 활동엔 문제 없을까? - 유연한 자세및 선교 필요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이 외국인들에게 러시아 종교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선교사들의 러시아내 선교활동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이 러시아내 종교 단체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992354-7호 법안 (Законопроект № 992354-7)으로 하원 목록에 올라 있다. 정식 명칭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결사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이다. 

러시아 국가두마 법안 목록에 올라 있는 연방법 개정 992354-7호 법안 

이 법안은 종교 단체를 '국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신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공동 예배와 종교 의식을 갖도록 허용하고, 포교 활동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종교 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인, 혹은 러시아 영주권자(영구적이고 합법적으로 거주권을 지닌 사람)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극단주의 활동의 조짐을 보인 신자들에게는 종교활동 참여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com

정부는 "외국에서 종교 교육을 받은 사제의 활동 참여와 종교적 극단주의 이데올로기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개신교 목사와 이슬람 지도자, 가톨릭 사제 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언론은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종교 단체의 지도자 혹은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막아 종교 단체로부터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활동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범주에는 러시아 체류 불가 판정을 받은 종교 단체 지도자및 구성원, 외국인과 극단주의 활동의 조짐을 보인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여호와의증인과 침례교인 등 몇몇 종교 단체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불법 조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덴마크 출신의 '여호와의 증인' 전도사인 데니스 크리스텐센(47)이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과 국정 질서, 도덕성, 국민의 건강과 권리 등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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