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상됐던 러시아 선원의 '허위 PCR 음성확인증' 제출, 첫 적발
이미 예상됐던 러시아 선원의 '허위 PCR 음성확인증' 제출, 첫 적발
  • 바이러시아
  • buyrussia21@buyrussia21.com
  • 승인 2020.09.23 0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검역소,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선원 검거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국내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이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종 코로나(COVID 19)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우리 검역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동해해양경찰서와 동해검역소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 승선원 18명)의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홈피 캡처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우리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적발 이후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은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입항 선원들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우리 재외공관이 지정한 러시아내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유효하다.

PCR 음성확인서를 허위로, 또는 비공인 확인서(사실상 허위)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