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비자로 모스크바에 간다 - 대한항공 첫 비행기 10월 9일 인천공항 출발
다시 무비자로 모스크바에 간다 - 대한항공 첫 비행기 10월 9일 인천공항 출발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0.09.25 0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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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 한국대사관 "무비자 입국 가능 통보 받았다", 비자없이 모스크바 관광 가능
아파트 소유 외국인, 방문 외국인의 '거주등록' 가능 - 임시체류는 12월 15일까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사이, 신종 코로나(COVID 19) 위험 수위에 맞춰 러시아 정부가 추진한 법률 개정및 행정명령으로 러시아 입국및 체류 규정이 일부 달라졌다.

한러 양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 합의로 모스크바 행 항공기는 10월 3일부터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매주 토요일 운항을 시작한다. 대한항공은 10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운항하기로 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양사가 (코드 쉐어 방식을 통해) 주 1회씩 번갈아 운항한다. 

대한항공 여객기

KBS 보도에 따르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오는 27일부터 한국 국민의 러시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이 지난 4월 이후 잠정 중단됐는데, 러시아 정부가 항공편 운항 재개와 함께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항공권을 구매해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타면 자유롭게 러시아를 관광할 수 있다.

러시아 입국 절차는 까다롭지 않을까?
항공 노선 재개 발표를 전후해 러시아 언론에 소개된 법률(규정)들을 보면, 입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출입국 금지조치를 내리기 직전, 서울발 항공기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F터미널로 들어갔다. 입국자의 발열 체크와 검진, '자가격리 명령서' 작성 등 까다로운 입국 절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귀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규정(음성확인증 제출 전까지 최대 사흘간 의무적 자가격리)을 바꿨다/얀덱스 캡처
지난 3월 출입국금지조치 시행 전까지 모스크바 공항 터미널에 설치됐던 검역시설/사진출처:모스크바 시 mos.ru 

러시아는 7월 중순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자, 입국 절차를 단순화했다. 탑승 전 3일내에 받은 신종 코로나 PCR 검진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출하거나, 입국후 3일내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신,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완전 해제했다. 이 규칙은 앞으로 러시아에 입국할 우리 국민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24일부터 바뀐 입국 규정을 보면, 입국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최대 3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외국인(우리 국민)은 러시아 입국시 신종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불가피할 경우, 3일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가격리' 해야 한다. 다행히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는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국 즉시, 가능한 시간이라면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뒤 제출하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종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회복후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는 의무적이다. 

러시아 방문하는 외국인은 입국후 7일 이내 '거주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거에는 거주등록 확인서를 여권, 비자와 함께 휴대하고 다녔는데, 이젠 그럴 필요는 없다.

외국인이 호텔 등 (공인) 숙소에 들어가면, '거주등록'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소공유 앱을 통해 개인 아파트 등을 빌리는 경우다. 극동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일부 한국인 운영 호스텔도 '거주등록' 절차를 생략하곤 했다. 통상 여행 기간이 7일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행 기간이 7일을 넘길 경우, 거주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러시아를 떠날 때 문제 발생의 소지를 막는 일이다. 시베리아횡단절차 탑승은 티켓 그 자체가 거주등록을 대신한다.

러시아에 아파트(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에게도 '거주등록'을 할 수도 있도록 했다/현지 언론(채널5와 모스크바 24) 캡처
러시아 사이트에 올라온 '외국인 거주 등록 허용'에 관한 개정 법안/캡처

그 사이에 바뀐 법률이 또 하나 있다. 지난 7일부터 러시아에 아파트(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도 자신의 생활 공간에 다른 외국인의 체류를 등록(거주등록)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다른 외국인의 거주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현지 변호사 등을 통해 비싼(?) 돈을 주고 편법으로 거주 등록을 한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등록했다면, 외국인도 거주등록 권한을 갖는다. 러시아측은 이를 위해 '외국인 정보 플랫폼'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신종 코로나로 외국인의 러시아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얀덱스 캡처

푸틴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귀국하지 못한 외국인의 임시 체류 기한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3월 중순으로 비자가 만료됐거나, 무비자협정에 따른 체류 기간이 끝난 우리 교민들도 12월 15일까지는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전에 출국하면 된다.

러시아는 당초 6월 15일까지 임시 체류를 허용했다가, 다시 9월 15일로, 이번에 또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다행히 이 조항에 적용되는 우리 교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역시 신종 코로나 감염이다. 모스크바는 지난 6월 23일 이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는 신종 코로나로 입원하는 환자가 30% 늘어났고,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시 '자가 격리'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도 여름철 휴가 기간이 끝난 뒤 신종 코로나 감염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굳이 위험한(?) 모스크바로 지금 떠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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