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 새해 러시아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더니...
(탐구) 새해 러시아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더니...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0.12.17 0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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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COVID 19) 팬데믹(대유행)으로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 현지 언론은 다가오는 새해엔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사를 잇따라 싣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 의료진과 교사, 사회복지사 등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끝나고 국민 모두가 원할 경우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언론들이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중 최우선으로 꼽았다.

새해엔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다/사진출처: 모스크바 시 mos.ru
2021년 새해엔 어떤 변화가 러시아 국민을 기다리고 있나/얀덱스 캡처

그리고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안(시행령)들이 내년부터 발효한다고 전했다. 현지 거주 교민들에게도 직접 와닿는 변화 몇 가지를 추려봤다. 

△ 술과 담배 가격 인상
새해에는 담배 관련 세금이 인상된다.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아 담배 한 갑 가격이 평균 20루블 비싸질(평균 140 루블) 전망. 담배세 인상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주류세는 4% 인상에 그쳤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포도 재배 및 포도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 인상을 자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해부터 판매되는 모든 주류(수입산 포함)는 국가 승인 라벨링이 필요해 그 비용이 술값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및 공공 서비스료 인상 
공공서비스료는 새해 4%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매년 4~6% 인상됐지만, 올해는 관련 기업들이 2020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줄어든 주민들의 형편을 감안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이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특히 새해부터는 요금 체납에 대한 벌금 부과나,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은 사라진다. 코로나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감안한 (일시적인) 조치다. 

푸틴대통령, 연 수입 500만루블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15%로 인상/얀덱스 캡처

△ 부유세 도입, IT 산업 세율 인하 
새해에는 IT산업의 진흥을 위해 특별 혜택 세제가, 부유층에게는 '부자세'가 도입된다.
연수입 500만 루블 이상의 소득 계층에게는 소득세가 기존의 13%에서 15%로 2%P 높아졌다. 2%P 인상분은 한마디로 '부자세'라고 할 수 있다. '부자세'로 징수된 약 600억 루블의 재원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 치료와 의약품, 장비 및 재활 기구 구입에 쓰인다.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및 판매회사와 IT제품 설계및 개발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소득세를 3%로 깎아준다.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도 기존의 14%에서 7.6%로 인하된다.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도 폐지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최저임금 산정방법 변경
새해부터 새로운 최저 임금 산정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최저 임금및 생계비는 현행 '소비자 바스켓'이 아니라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중간 소득은 모든 국민의 수입을 일렬로 세운 뒤 중간에 해당되는 '중위 소득'을 말한다. 국민의 절반은 '중간 소득'보다 더 많이 벌고, 또다른 절반은 적게 벌고 있다는 개념의 지표다.

새 계산법에 따르면 새해 최저 임금은 3.7%(최대 5.5%) 올라 1만1,653루블(최대 1만2,792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지원금은 3.7% 올라 첫 번째 자녀에게는 48만3,882루블(현행 46만6,617루블)이, 두 번째 자녀에게는 63만9,432루블(현행 61만6,617루블)이 지급된다. 새해에 혜택을 받는 가구는 120만 가구로 추정된다.

비근로 연금 생활자는 6.3% 오른 평균 1만7,444 루블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재택근무법이 발효한다/사진출처:모스크바시 mos.ru

△ 재택근무법 발효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재택 근무가 일상화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재택 근무에 관한 법률'이 발효한다. 재택 근무는 앞으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며, 재택 근무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과 인터넷 비용 지불 등 관련 근로 조건도 첨부된다. 기존 직원을 재택 근무로 돌리더라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일 이틀동안 연락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보고 해고할 수 있다. 

△ 호텔, 레스토랑 근무 방식 변경
새해에는 호텔 운영 방식이 바뀐다. 50개 이상의 객실이 있는 호텔은 24시간 리셉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레스토랑(카페)는 팁(서비스료)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호텔은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14세 미만)를 투숙시킬 경우, 부모의 공증서를 받아야 한다. 즉, 학교 교사나 코치 등이 인솔하는 미성년 어린이들의 여행은 부모의 공증서를 받아야 호텔 숙박이 가능하다. 

△ 국가기구 개혁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이 새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수가 5~10% 감축된다. 인력을 연방정부는 5%, 각 지자체는 10% 줄여야 한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적지만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며 구조조정에 나섰다. 2021년 4월 1일까지 완료 될 전망. 

△ 여성 취업 분야 확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없는 분야가 새해에는 축소된다. 지금까지 금지된 450개 이상의 직업이 100개로 줄어든다. 수은과 염소, 불소 및 기타 독성 물질의 취급 분야를 비롯해 지하 및 채광 작업, 일부 유형의 금속 가공 등은 여전히 여성 근로가 금지된다. 

러시아 다차. 시내 아파트에서는 지하와 옥상 이용이 금지된다/사진출처:모스크바 시 mos.ru

△ 아파트 지하및 옥상 이용 금지 
화재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옥상에 지하실에 개인 물품 보관이 금지된다. 촛불이나 담배를 발코니에 둬서도 안된다. 위반할 경우 2천 ~ 5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 주택의 안뜰에서 불을 피우는 것도 안된다. 그릴에서 바베큐 요리를 하는 것은 제외다. 또 쓰레기나 나뭇잎, 기타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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