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구속된 나발니, 내달 2일 집행유예 파기 소송에서 석방여부 결정될 듯
30일간 구속된 나발니, 내달 2일 집행유예 파기 소송에서 석방여부 결정될 듯
  • 이진희 기자
  • jhman4u@buyrussia21.com
  • 승인 2021.01.19 0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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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힘키' 법원, 경찰서 출장 재판에서 '나발니 30일 구속 결정
본 소송은 29일에서 2월 2일로 연기 - "14일 전 심의 통보 절차 준수"

독일서 귀국 직후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18일 법원의 이례적인 현장 출장 재편에서 30일간 구속 처분을 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셰레메티예보국제공항이 있는 모스크바 북쪽 지역을 관할하는 '힘키' 구역 법원은 이날 긴급 체포된 나발니에게 내달 15일까지 30일간 구속하도록 판결했다. 인신 구속에 대한 러시아의 사법적 결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처음부터 기한을 정해 내려진다.

나발니, 2월 15일까지 30일간 구속/얀덱스 캡처
구속 집행 직전의 나발니. 30일 구속 결정이 나온 뒤 변호인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나발니(위)와 그 장면을 담은 트윗/캡처
러시아 언론에 공개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 광경. 마스크를낀 판사(위)의 맞은 편엔 관련자들이, 왼쪽 옆 의자에 나발니가 앉았다/캡처

구속전 피의자 심문 형식의 재판은 나발니가 구금된 '힘키' 구역 경찰서에서 출장 재판 형식으로 열렸다. 한 현지 언론은 나발니의 신종 코로나(COVID 19) 확진 여부가 판정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비공개리에 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같은 출장 재판이 불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교정 당국이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제기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은 당초 오는 29일에서 내달 2일로 연기됐다. 14일전 심의 확정 통보 절차에 따른 연기라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내달 2일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서 열린 집행유예 파기 관련 소송에서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장기간 가택 연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나발니 집행유예 파기 소송은 2월로 연기/얀덱스 캡처

러시아 연방 교정당국은 지난 14일 "나발니가 2014년 12월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해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고 알린 뒤 17일 귀국하는 나발니를 공항에서 체포한 바 있다. 그에게는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이브 로셰'의 러시아 법인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된 상태다. 이후 집행유예 판결이 1년 더 연장됐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나발니를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그가 이끄는 반부패재단은 전국적으로 나발니 석방을 위한 집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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