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할머니를 둔 A씨,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F-4 비자 취득-법률구조 최우수 사례
고려인 할머니를 둔 A씨,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F-4 비자 취득-법률구조 최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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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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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를 도와 그녀의 강제 출국을 막은 변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법률구조 우수사례' 대상 수상자로 뽑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올 한 해 처리한 사건 가운데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은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회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대상을 받은 변호인은 A씨의 장기체류를 도운 대전지부 유근성 변호사다.

화상으로 인사말 하는 김진수 이사장/사진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유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A씨의 법률구조 사건을 맡았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우선 A씨가 제출한 출생증명서 번역본에 오류가 있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 오류는 쉽게 해결됐다. 

문제는 재외동포와 그의 직계비속까지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한 시행령에서 A씨를 과연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출입국사무소는 A씨와 부모가 러시아 바이칼 호수 인근의 부리야트 자치공화국 주민으로, A씨를 고려인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재외동포'면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고 있다.

A씨의 할머니는 고려인이지만, 부리야트인과 결혼하면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부리야트인으로 등록됐고, A씨 역시 부리야트인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변호인은 "2019년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가 재외동포의 범위를 3세대, 4세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A씨도 당연히 직계비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할머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라고 확인한 뒤 "A씨는 그녀의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A씨는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피/캡처

이날 우수사례 발표 행사에서는 A씨 사례 외에도 신종 코로나(COVID 19)로 어려워진 민생 사건이 다수 발표됐다. 이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송사도 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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