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려인 4세대의 재외동포 인정및 국내 체류 지원 약속 꼭 지켜지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2일 안산서 고려인 대표들과 간담회

2019-02-23     이진희 기자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중인 고려인 사회의 염원을 받아들여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경기도 안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고려인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고려인 4세대에게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하루빨리 재외동포비자(F-4 비자) 발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F4 비자를 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고, 부동산·금융거래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많은 10대 젊은이들은 성인이 될 경우,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 본부장의 안산 간담회는 안산 지역이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명 중 24%(약 1만7천명)가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