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대 6개월 짜리 복수 비자 발급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두고봐야 무비자 체류 기간 이상 머물 경우, 6개월 복수비자가 유용할 듯

2021-09-04     이진희 기자

러시아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대 6개월 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 러시아는 이미 외국인 관광객의 사증(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채택, 시행한 바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3일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6개월 짜리 복수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일반 관광 비자를 최대 3개월간 한번(단수), 혹은 두번 입국이 가능한 비자와 최대 6개월간 여러번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로 나눠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우리 여행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한-러시아 무비자 협정'에 따라 우리는(일반 여권 소지자, 유학과 근로, 취재, 공연 등의 목적 입국은 제외) 최대 60일(2개월)까지 비자없이 러시아 입국및 체류가 가능하다. 또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6개월)까지 추가로 한번 더 입국해 최대 30일까지 머물 수 있다. 6개월(180일)내 최대 체류기간은 3개월(90일)이다. 이를 초과할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추후 무비자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 관광객이 몰렸던 신종 코로나(COVID 19) 사태 전까지 체류 기간을 넘기는 여행객(?)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2개월(60일) 체류 후 러시아를 출국한 뒤 4개월(120일)이 지나 다시 입국한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이미 180일이 지났으므로, 새롭게 2개월(60일)간 체류 권한이 주어진다. 여기서 굳이 개월을 쓴 것은 날짜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한 것(6월 8일이면 2달후 8월 8일 이렇게.. 그러나 꼭 날짜 계산을 해야 한다)에 불과하므로 꼼꼼하게 날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7일 이상 러시아에 머무는 경우(입국및 출국 날짜 기준),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등록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체류를 등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행시 묵는 호텔 등 숙소에서는 자동으로 거주등록을 해준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숙소(주로 호스텔)는 가끔 거주등록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상 여행기간이 3~4일로 7일이 채 안되기 때문이다.  

새로 시행되는 비자 관련 법안은 일단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광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의 여권 소지자(국적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1개월, 혹은 6개월 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새 법안에 따라 최대 6개월짜리 복수 비자를 받으려면 러시아 연방정부 등록 여행사나 호텔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 사태전 해외여행 경험으로 보면, 베트남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적용했다. 베트남은 한국 등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1개월간 무비자 관광 입국을 보장하되, 1개월 이상 체류시 비자를 받도록 했다. 이 때 정부 등록 여행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정해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