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러시아 여성 윤락 알선하다 쇠고랑
인터넷으로 러시아 여성 윤락 알선하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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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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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 인터넷을 통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전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인책 권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모(30)씨 등 윤락행위를 한 남성 3명과 러시아 여성 이사코바(24)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또다른 러시아 여성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달 초순께 1인당 300만원의 소개료를 주고 러시아 브로커로부터 이사코바씨 등 러시아 여성 3명을 소개받은 뒤 김씨 등 한국인 남성 3명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 화대 명목으로 모두 1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김씨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러시아 여성과의 윤락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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