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 인권침해 심각"
[퍼온 글]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 인권침해 심각"
  • Gr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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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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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 인권침해 심각"

이주노동자 토론회]"이주여성, 불안한 신분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노출"

19살 베트남 여성를 아내로 맞은 45세 한국 남성이 '아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고등학생 아들의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수속비등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전후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이주노동자 중 약 35%에 달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10여년간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10만명, 작년만 2만명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26일 열린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토론회에서는 공장 등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과 최근 급증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갈등 등 이주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만2천1백68명으로, 1990년 한해 6백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만9천2백14명으로 늘어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부쩍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혼인신고한 여성 중 중국(70%)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등 제 3세계 여성(22%)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민정 이주여성쉼터 국장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등의 플랭카드를 쉽게 볼 수 있듯이 현재 국제결혼에 서 베트남 여성이 3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캄보디아, 키르기스즈탄등에서도 오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심화와 더불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등 종교단체, 개인브로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20대 전후반의 여성이 늘면서, 가정 내 성적 학대 뿐 아니라 무급 식모나 종업원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에 와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위장결혼, 창녀등 편견에 시달린다. 요즘은 신부의 도망시 부모의 금전적 보상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위장결혼 위험으로 영주권 확대나 귀화조건 완화 어려워"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아내에 대한 신원보증은 남편이 해야 하다.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주여성들은 미등록자가 된다.

김 국장은 "아내가 가출하거나 혹은 할까봐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하거나 일부러 해주지 않는 경우, 이들은 신분 불안을 겪어야 한다"며 "영주권 제도의 확대와 귀화기간심사기간 축소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홍 법무부 입국심사과 사무관은 "국제결혼은 대부분 이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위장 결혼의 위험 때문에 이주여성들에게만 현재 귀화심사기간인 2년을 완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국여성을 위한 기관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개방과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은 "여성정책 10년째지만 솔직히 이주 여성 정책은 거의 없다"며 "이주여성 정책 수립에 로또복권기금 활용을 제안했으나 내국인 것도 모자란다며 삭제됐다. 우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이주여성의 신분으로 쉽게 성희롱ㆍ성폭력의 대상돼"

이영아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생산직은 필리핀ㆍ인도네시아, 가정부ㆍ식당 등 서비스직에는 중국 교포, 유흥업소 등 성산업에는 러시아ㆍ필리핀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이주 현상의 특징은 이주의 여성화"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데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고용주 혹은 한국인 동료, 이주남성들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중간관리자의 집요한 추근거림과 기숙사 침입을 견디가 못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작년에 대대적인 등록으로 22만의 미등록노동자 중 18만명을 합법화시켰으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 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시 불법체류자가 1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는 절대 안돼"

이에 대해 윤영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은 "고용허가제 취지 자체가 내국인 고용 기회는 보호하고 3D 업종 인력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하면, 이들이 3D업종을 회피하고 임금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규홍 법무부 사무관도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영주권 부여는 정주화 우려가 있어 절대 안된다. 게다가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방법"이라며 "3D 업종 단순노무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주화 되면, 저소득층으로 남고, 그 자녀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용주들 배만 불리고, 국민만 그로 인한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고 불법체류자 엄단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의 경우는 송출 수수료 부담을 사용주가 지고, 송출비리 국가와는 철저하게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거액의 브로커 부담으로 필사적으로 체류하려는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정부처럼 당장 기업에 송출수수료 지원과 함께 기업 부담을 강제할 순 없지만 단계적인 브로커비용 대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현장에서 보면 고용안정센터의 근로감독관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부분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없이 소극적인 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라며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비정규직 상담원들만 죽어난다"며 "이주민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이 안된다. 누가 가난해서 들어오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몽골과 파키스탄으로부터 가족단위 불법체류도 급증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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