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에게 폭력 시달리는 외국인 아내
한국남자에게 폭력 시달리는 외국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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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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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가둬두고…, 한국에 시집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한국인과 결혼해 이주한 외국 여성의 상당수가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여성인권연대가 31일 발표한 상담사례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결혼해 이민온 외국여성 일부는 말도 안통하고 부모, 가족과 떨어진 상태에서 언어적ㆍ육체적 폭력은 물론 성관계를 강요당하거나 외부세계와 차단, 경제적 빈곤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상담사례를 보면 베트남에서 시집온 A씨의 경우 남편이 "너를 친구에게 팔아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오겠다"고 말했고, B씨의 시어머니는 B씨가 임신이 늦어지자 "비싼년"이라고 불렀으며 러시아인 C씨의 남편은 의처증이 심해 아내를 "창녀"라고 모욕했다.

D씨는 "남편이 거의 매일 때리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포르노영화를 보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다. 이를 거부하면 추운 겨울에도 이불 한 장 없이 발코니로 쫓아냈다"고 털어놨다.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아내가 달아날까 봐 신분증을 빼앗고 친정과 연락을 끊게 하거나 같은 국적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집에 가둬두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들도 `외국 여자와 결혼한 걸 보니 어디가 부족한가 보다', `저 사람도 아내를 때릴지 몰라'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괴롭다고 상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민정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책국장은 이날 한국인권재단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월례 인권포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인종, 성별, 경제력, 언어소통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다중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국가와 법에 의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현웅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은 "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은 외국여성을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에 의한 가정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인신매매적 속성을 가진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라미 변호사도 "현재 결혼중개업은 세무서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규제가 힘든 상황"이라며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행정적,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결혼해 이민 온 여성 945명 중 31%는 언어폭력, 13∼14%는 신체폭력을 당했으며 14%는 성행위를, 9.5%는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을 당했을 때도 외국인 아내 중 30%는 "그냥 참고산다"고 답했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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