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로스쿨' 같은 곳은 러시아 국립법률아카데미다. 이름에서 연상이 가능하듯이 그곳은 구소련시절부터 법률전문가를 양성해왔고, 법을 다루는 변호사 나타리우스(법무관과 유사) 등이 대부분 법률아카데미 출신이다.
물론 구소련 붕괴후 법률과 규칙등이 바뀌면서 이제는 러시아 대통령령(혹은 관련 법률)으로 법학 학사과정 4년, 석사과정 2년을 마친 뒤 논문방어와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장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런 졸업생 가운데 판사로도 채용되고, 검사도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가 인맥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문 출신과 비 명문 출신은 인맥 구성면에서 질이 다르다.
채희석 변호사는 자신의 러시아 유학 과정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에서 6개월간 예비학부 과정을 거쳐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금융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국립국제관계대학교는 모스크바 국립대,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와 함께 손꼽히는 명문대'라고 했다. 므기모는 명문대인 것은 맞으나 법률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외교 전문 양성기관이다. 법률분야의 진짜 명문은 모든 분야에서 명문인 모스크바 국립대와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다.
다만, 므기모는 잘 알다시피, 한-소 수교에 큰 역할을 했고, 그때문에 일찍부터 한국 유학생이 많았다. 그렇게 므기모를 나온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러시아 변호사 운운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반면 모스크바 국립대학은 법학과 학위 따기가 쉽지 않다. 러시아 문학이라든지 교수를 원하는 학생들이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갔다. 법률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의 까다로운 입학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 대학 역시 기존의 5년제 수업체제를 고수했다. 대학 1학년 과정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석사 과정 2년을 거쳐 변호사를 원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법률아카데미를 가기가 엄청 힘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러시아변호사란 분들이 대부분 므기모 출신이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 출신을 배제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있다.
채 변호사가 최근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 기업법학부 교수진이 지은 `러시아 기업법(총론편)`을 우리말로 번역해 내놓았다고 한다. 러시아 기업법 교과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처음인데, 그 책을 법률아카데미 교수진이 썼다는 사실 자체가 무얼 의미하는가? 또 국내 변호사이기도 한 채 변호사가 굳이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한 것은 모스크바 법률아카데미 출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법률아카데미 석사과정 2년을 마치고, 논문 통과에 국가 시험 합격까지..제대로 법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들이 므기모 출신을 제치고, 한-러시아 법률 분야 협력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러시아에 가면 법률분야에서는 법률아카데미 출신 인맥이 훨씬 다양하고 탄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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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이 명문대를 들어갔을 때 명문순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외국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미권의 대학처럼 세계대학의 명문 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러시아 최고라고 하는 모스크바대학도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안에도 들지 않습니다.
법학의 국제적 스탠다드는 영국법과 미국법입니다. 모든 로펌이나 국제기구에서 영미법을 표준으로하고 있고, 또 법률의견서도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