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수는 여전히 러시아에선 쇼트트랙의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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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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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2014-02-17 06:28:30
안현수는 한국 국적 포기로 인해 더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체육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안현수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 당시 체육연금 누적 수령액이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였다. 안현수는 귀화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월 지급금의 48배(4800만원)를 일시금으로 수령해 연금 지급이 종결됐다.

체육연금은 1975년부터 도입됐다. 월정 연금은 당시 공무원 월급이 기준이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사관(2급 고위직)월급인 10만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인 7만원, 동메달은 사무관급인 5만원씩 받도록 했다. 이후 88올림픽을 맞아 ‘경기력향상연구기금(체육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연금액도 현실화했다. 금메달의 경우 88년 당시 대기업 대졸 초임의 3배 가량이 월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으로 정했다.

2012런던올림픽 직전 금메달 연금은 놔두고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으로 월 연금액을 올렸다.

체육연금의 월 지급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연금점수 110점이 기준(올림픽 금은 90점이라도 100만원 지급)이다. 110점을 채운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 연금점수를 추가로 획득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계산해서 격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그러나 안현수는 러시아에서 금과 동메달을 획득했기에 엄청난 격려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2014-02-18 05:03:39
러시아빙상연맹은 안현수에게 12만달러(약 1억2720만원)의 연봉과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안현수가 개인적으로 같이 훈련하던 한국 코칭 스태프들을 모두 러시아로 스카웃했으며 여자친구 우나리에게 코칭 스태프 자격을 줬다. 안현수에게는 은퇴 후 모스크바 대학 교수와 코치 자리까지 보장했다.

안현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포상금 1억3000만원까지 획득하게 됐다. 러시아는 메달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진희 2014-02-17 06:28:30
안현수는 한국 국적 포기로 인해 더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체육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안현수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 당시 체육연금 누적 수령액이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였다. 안현수는 귀화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월 지급금의 48배(4800만원)를 일시금으로 수령해 연금 지급이 종결됐다.

체육연금은 1975년부터 도입됐다. 월정 연금은 당시 공무원 월급이 기준이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사관(2급 고위직)월급인 10만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인 7만원, 동메달은 사무관급인 5만원씩 받도록 했다. 이후 88올림픽을 맞아 ‘경기력향상연구기금(체육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연금액도 현실화했다. 금메달의 경우 88년 당시 대기업 대졸 초임의 3배 가량이 월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으로 정했다.

2012런던올림픽 직전 금메달 연금은 놔두고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으로 월 연금액을 올렸다.

체육연금의 월 지급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연금점수 110점이 기준(올림픽 금은 90점이라도 100만원 지급)이다. 110점을 채운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 연금점수를 추가로 획득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계산해서 격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그러나 안현수는 러시아에서 금과 동메달을 획득했기에 엄청난 격려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2014-02-18 05:03:39
러시아빙상연맹은 안현수에게 12만달러(약 1억2720만원)의 연봉과 별도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안현수가 개인적으로 같이 훈련하던 한국 코칭 스태프들을 모두 러시아로 스카웃했으며 여자친구 우나리에게 코칭 스태프 자격을 줬다. 안현수에게는 은퇴 후 모스크바 대학 교수와 코치 자리까지 보장했다.

안현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포상금 1억3000만원까지 획득하게 됐다. 러시아는 메달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진희 2014-02-17 06:28:30
안현수는 한국 국적 포기로 인해 더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체육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안현수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 당시 체육연금 누적 수령액이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였다. 안현수는 귀화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월 지급금의 48배(4800만원)를 일시금으로 수령해 연금 지급이 종결됐다.

체육연금은 1975년부터 도입됐다. 월정 연금은 당시 공무원 월급이 기준이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사관(2급 고위직)월급인 10만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인 7만원, 동메달은 사무관급인 5만원씩 받도록 했다. 이후 88올림픽을 맞아 ‘경기력향상연구기금(체육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연금액도 현실화했다. 금메달의 경우 88년 당시 대기업 대졸 초임의 3배 가량이 월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으로 정했다.

2012런던올림픽 직전 금메달 연금은 놔두고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으로 월 연금액을 올렸다.

체육연금의 월 지급 상한선은 100만원이다. 연금점수 110점이 기준(올림픽 금은 90점이라도 100만원 지급)이다. 110점을 채운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 연금점수를 추가로 획득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계산해서 격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그러나 안현수는 러시아에서 금과 동메달을 획득했기에 엄청난 격려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