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형법,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러시아 형법,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4.06.0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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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김영란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공무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 부정청탁을 막으려면 그 정도의 처벌은 해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때마침 러시아 형법이 국회에 소개됐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골치를 앓고 있는 러시아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시 가혹한 처벌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러시아 형법에 반영했다.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에는 국회 사무처 소속 주재원이 파견돼 있는데, 김영란법 처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회사무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공무원(외국 공무원, 국제기구공무원 포함)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작위·비호·묵인의 대가로 금전, 유가증권 등의 뇌물을 받을 경우 뇌물액의 25배 이상 50배 미만의 벌금을 처하는 동시에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병과하거나 5년 미만의 강제노동, 혹은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병과토록 돼 있다. 또는 3년 미만의 징역을 부과하되 뇌물액의 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특징적인 부분은 뇌물을 '상당한 금액의 뇌물' '거액의 뇌물' '특히 거액의 뇌물' 등 세 가지로 나눠 가중치를 둔다는 점이다.

상당한 금액의 뇌물이란 2만5000루블(약 75만원) 이상으로, 공무원이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받으면 뇌물액의 30배 이상 60배 미만의 벌금형과 동시에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병과하거나, 또는 6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되 뇌물액의 30배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액의 70배 이상 90배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병과하거나, 7년 이상 12년 미만의 징역을 부과하되, 뇌물액의 6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특히 거액을 제공하면 뇌물액의 80배 이상 100배 미만의 벌금에 처하되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거나, 8년 이상 15년 미만의 징역을 처하되 뇌물액의 70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뇌물액이 커지는 만큼 처벌 강도도 높아지는 셈이다.

신분에 따라 처벌 강도도 높아진다. 러시아연방 공무원이거나 러시아연방 구성 주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일 경우는 뇌물액의 60배 이상 80배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되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또 뇌물 수수 혐의가 있으면 3세 이상의 미성년을 포함, 가족도 조사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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