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력 3년 있고, 현재 경제연구원 근무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제학 전공했고 금융공학 석사를 했습니다.
2년후에 남편이 러시아로 주재원을 나가야해서
같이 나가서 그곳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법학 석사학위 취득을 통해
유리스트 취득이 가능한지요?
법학학부과정부터 밟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방송통신대학에서라도 법학학위를 취득해야 하는것인가 해서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러시아에서도 학교 메리트가 좀 있는지요?ㅠㅜ
아직 언어가 수월하지 않아 알아보는데에 좀 문제가 있네요...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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