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형사재판엔 법을 아는 전문통역관이 필요하다
러시아인 형사재판엔 법을 아는 전문통역관이 필요하다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5.05.17 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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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에 이르면서 외국인 재판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됐다.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인에 대한 민형사 재판도 종종 열린다. 이때 러시아어 통역관이 참여한다.

이런 풍경이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법정 30X호. 판사석에서 재판 관련 사항을 물어보자 통역관이 러시아어로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준다. 고려인 피고는 러시아 선원들의 통장을 가지고 신종금융사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사 발언도, 피고인의 증언도, 변호사의 변론도 통역관을 통해 이뤄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 관련 형사 재판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3249건에서 2013년 3564건, 2014년 3790건으로 늘어났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외국인의 이혼 소송이 전체 이혼 소송의 30%에 달한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 탓이다. 

외국인 재판이 늘어남에 따라 각 법원들은 전국에 통역이 가능한 통역관들을 두고 있다. 전국에 등록된 통역관 수는 1193명으로 서울중앙지법에만 211명의 통역관이 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 재판에서는 외교통상부에 통번역인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국선변호인을 추천 의뢰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각급 법원은 사건의 유형ㆍ개수를 고려해 통역관을 지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 법원의 외국인 관련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재판에 대해서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일선 통역관들은 법원 관계자들의 무성의한 자세에 불만이 많다. 공소장을 재판 날짜에 임박해 전달하기도 하고, 판사와 검사들이 통역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발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통역관 자질도 문제가 된다. 법을 전공한 통역관이어야 법률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라고 번역해주면,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 혐의을 할 수 밖에 없다.
러시아인 환자들이 국내 병원을 많이 찾으면서 수요가 는 의료전문통역관처럼, 전문 법률 통역관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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