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도 반테러법 제정, 테러진압 장면 방송보도 못한다?
러시아도 반테러법 제정, 테러진압 장면 방송보도 못한다?
  • 이진희
  • jinhlee@hk.co.kr
  • 승인 2004.12.1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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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7일 반(反) 테러법 심의를 위한 1차 독회를 갖고 이를 찬성 385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반테러법이 발효하려면 두마에서 2,3차 독회를 거친뒤 연방회의(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테러법이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비판이 무성하다. 법안에 따르면 테러 공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60일 동안 보안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정부는 실제 테러 공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중 집회를 금지하고 전화를 도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테러에 대한 언론의 보도 지침을 강화해 테러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TV 방영을 금지했다. 또 잔인한 테러 장면은 물론이고 테러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산당의 알렉세이 콘다로프 의원은 "반테러법은 정부가 자의로 인권과 대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이미 테러 억제를 위한 법을 갖고 있으며 국가 체제의 부패가 진정한 테러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학교 인질사건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반테러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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