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반테러법이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비판이 무성하다. 법안에 따르면 테러 공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60일 동안 보안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정부는 실제 테러 공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중 집회를 금지하고 전화를 도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테러에 대한 언론의 보도 지침을 강화해 테러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TV 방영을 금지했다. 또 잔인한 테러 장면은 물론이고 테러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산당의 알렉세이 콘다로프 의원은 "반테러법은 정부가 자의로 인권과 대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이미 테러 억제를 위한 법을 갖고 있으며 국가 체제의 부패가 진정한 테러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학교 인질사건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반테러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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