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코스 호도르코프스키 운명 17일 결판... 10년형을 살 것인가?
유코스 호도르코프스키 운명 17일 결판... 10년형을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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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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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부상하던 중 지난 2003년 10월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전격 체포돼 구속됐던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 전 회장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에 대한 선고 공판이 16일 열렸다.

모스크바 메쉬찬스키구 법원에서 시작된 공판에서 콜레스니코바 주심판사는 3시간 동안 선고문만 낭독하고 유·무죄 여부 판단과 형량 선고 등은 17일로 연기했다.

외신들은 그러나 낭독된 선고문 내용으로 볼 때 호도로코프스키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검찰은 10년형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호드로코프스키에게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등 7개 혐의 중 공모에 의한 절도, 사기를 통한 재산권 침해, 법원명령에 대한 악의적인 위반, 개인 탈세혐의 등 4개항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호드로코프스키의 변호인은 “판사가 판결문에서 ‘거짓정보’ ‘범죄집단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죄 판결의 확실한 신호”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법원 주변에는 ‘호도로코프스키 석방’을 외친 시민들과 내·외신 기자 등 1000여명이 몰려들었다. 러시아 경찰은 법원 앞에서 허가 시간인 오후 2시 이후까지 시위를 벌인 시민 30여명을 체포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지난달 27일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승전 기념일 행사를 고려해 이날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유코스를 설립, 정·재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2003년 초 차기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함께 크렘린궁의 ‘손볼 대상’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10월 당시 총선과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호도르코프스키가 야블로코당과 우파연합(SPS) 등 야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해 온 것이 포착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앞서 그해 5월에는 크렘린 산하 국가전략회의(NSC)가 ‘재벌들의 쿠데타설’ 보고서를 크렘린에 제출, 크렘린을 바짝 긴장시켰다. 보고서에는 ‘올리가르히들이 재산과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현 대통령 체제를 의회중심체제로 바꾸고, 자체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문서 작성자가 호도르코프스키란 설이 돌았고 그해 10월 25일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그를 전격 체포, 조세포탈 등 7개 혐의로 구속했다.

크렘린은 호도르코프스키가 체포된 뒤 유코스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석방 후 추방이란 조건을 걸고 거래를 시도했지만 호도르코프스키는 결백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법원은 유코스에 대해서는 2000~03년 체납 세금 추징금으로 275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물렸다. 이후 유코스사는 작년 11월 핵심 자회사인 유간스크 네푸테 가스회사가 국영가스회사에 매각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서방 언론들은 유코스 사태의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 외에 푸틴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국유화 전략이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가스와 달리 석유는 일찍 민영화돼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크렘린은 석유기업을 국유화할 구실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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