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코스 호도르코프스키 9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다 복역하지는...
유코스 호도르코프스키 9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다 복역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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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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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코스의 전 회장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이 31일 9년형을 선고받은 뒤 러시아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법정은 사진촬영이 금지됐다.


관심을 모았던 러시아 유코스 전회장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유코스의 공판이 싱겁게 끝났다. 그는 31일 사기 및 탈세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1년이 줄어든 셈이다.

모스크바 중앙법원(1심)은 5월16일부터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해 주말을 제외하고 12일 동안 판결문을 읽은 끝에 이날 그에 대한 형 선고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호도르코프스키에게 정부 기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민영화 기업 불법인수를 제외한 6개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 내 철창에 갇힌 채 판결선고를 들은 호도르코프스키는 재판 후 성명을 통해 “나의 유죄는 크렘린에 의해 이미 결정돼 있었다.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이날 선고로 이미 복역한 583일을 뺀 약 7년 반 정도 감옥살이를 더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물론 호도르코프스키의 변호인들은 러시아 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유럽 인권법정에도 제소해 “보편적 상식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활동과는 별개로 푸틴 대통령이 퇴임하는 시기쯤에 가석방 혹은 형집행정지 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7년반 정도 더 감옥살이를 할 것같지는 않다.

소련 붕괴후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모은 올리가르히(신흥 산업·금융재벌) 중 한명인 호도르코프스키는 한때 1백50억달러(약 15조원)의 재산을 보유, 러시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정적에게 정치자금을 대고 모든 송유관을 소유한 채 민간 석유회사들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유 등으로 ‘괘씸죄’에 걸려 2003년 10월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전격 체포됐다. 그의 유코스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2백75억달러를 추징당했고 지난해 11월 핵심 자회사를 국영 가스회사에 매각하며 사실상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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