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김선국 변호사가 상사중재법원 판사로 임명돼
모스크바 김선국 변호사가 상사중재법원 판사로 임명돼
  • 운영자
  • buyrussia@buyrussia21.com
  • 승인 2005.08.1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인이 처음으로 러시아 법원의 판사가 됐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선국(39)씨가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산하 상사중재법원의 판사로 10일 임명됐다.

모스크바 상사중재법원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상사중재법원 및 국제상사중재법원과 함께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거래와 외국인 투자 관련 분쟁을 심의, 해결하는 기관이다. 러시아의 자본주의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1993년 설립됐다.

김 판사는"러시아처럼 시장경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국가일수록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재법원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상사중재법원엔 77명의 판사가 등록돼 있다. 대부분 경제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대 교수인 러시아인들이다. 외국인은 독일인 일곱 명과 김 판사뿐이다.

김 판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하고 언어장벽도 높아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판사는 91년 러시아로 유학, 국립모스크바대 법대에서 '러시아 사유화 및 외국인 투자 관련법'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인 변호사들과 함께 기업.투자 컨설팅 전문 법률회사를 설립,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01년 설립된 모스크바한인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