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특검 결과 우리은행만 꼬인다
유전의혹 특검 결과 우리은행만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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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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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사건은 특검으로까지 넘어갔지만 별다른 수사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돈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한 우리은행과 철도청, 그리고 사업주체간의 돈 거래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은행이 철도공사측에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 계약금으로 대출해 준 620만 달러 중 절반 이상을 아직도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신 규정상 우리은행은 유전사업 계약이 파기됐으므로 계약금 명목의 대출금도 곧바로 회수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유용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지적이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철도공사측이 러시아 페트로사흐 유전인수 계약금으로 빌려간 620만 달러 중 350만 달러(56.4%)를 계약이 파기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현재까지 `정상 대출금'으로 관리 중이다.

특검팀은 우리은행측이 당초 대출기한인 3년이 지나지 않아 변제를 촉구하지 않고 있으나 미회수된 350만 달러는 철도공사가 계약파기로 러시아측에 떼인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계약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출 당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 유용되는 셈이므로 은행으로선 대출기한을 따지지 않고 상환을 독촉해야 할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되는데도 여신 규정을 위반한 채 돈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측이 대출 당시 제공하기로 확약한 담보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사업주체로 내세운 철도교통진흥재단은 대출 당시 재단 소속 자회사 3곳의 보증과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및 페트로사흐 주식 등을 담보로 내걸었다.

그러나 재단측은 페트로사흐 유전인수 계약을 파기하면서 KCO와 맺은 주식양수도 계약을 무효화시켰고 자회사 3곳도 지난해 말 철도공사측에 넘긴 상태여서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점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은행은 620만 달러를 불건전 자산으로 분류한 뒤 철도공사측에 변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게 특검측의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아직도 대출금 회수조치를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며 "다만 은행측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수사결과 정ㆍ관계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배임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전사업 계약 파기는 철도공사와 은행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연체 등 명백한 약정 위반시 적용하는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단측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점과 관련, "감사원에서 검찰, 특검까지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 간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신용이 있는 철도공사가 보증한 대출이므로 담보 조건을 수정하고 대출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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