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려인 한국 입국 비자 받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고려인 한국 입국 비자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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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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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동포에 대해 5년 동안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새로 마련해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동포에 대해 1회 방문시 최장 2년 동 안 국내에 머물며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비자 유효기간을 5년 동안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입ㆍ출국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들 지역 동포에 대해서는 국내 호적에 올라 있거나, 국내에 친족이 있거나, 독립유공자 후손일 때만 비자를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과장급 실무진 회의 를 열어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회의에서 제시한 '외국국적 동포 정책방향 검토보고서'에서 방문 취업제 실시 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 발급 대상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용하는 방안과 몰려드는 희망자를 걸러내기 위해 한국어 시험 성적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한 해 비자 발급 대상자 수는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되 총 체류 동포 인원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총 국외인력 중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잠정적으로 첫해에는 3만명 안팎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비자 발급 대상자 수는 경제 수준과 동포 인구 수에 따라 배정하되 전체 쿼터 중 80%를 중국동포에게, 나머지를 옛 소련 지역 고려인에게 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시 과장급 회의에서 노동부는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외교부는 소수 민족에 관심이 많은 중국 등과 외교 마찰에 대해 염려를 표했지만 당초 법무부 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안을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와 청와대 보고 등을 거친 뒤 관련 훈령을 정비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중ㆍ러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 검토에 나선 것은 정부가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로만 보지 않고 동포 문제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특히 동포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까다롭던 동포자격 입증도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호적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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