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어획쿼터 협상 '선방'? 작년 수준에 5월부터 조업재개
한-러시아 어획쿼터 협상 '선방'? 작년 수준에 5월부터 조업재개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7.04.21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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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서 열린 한국과 러시아 간 어획쿼터 협상이 20일 타결됐다. 협상 전에는 러시아측의 투자 요구 등 협상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원만한 타결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 등을 작년 수준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타결된 2017년 우리나라의 조업쿼터는 총 3만6천250t(명태 2만500t, 대구 4천t, 꽁치 7천500t, 오징어 3천500t, 기타 750t)으로 작년 대비 250t(대구)이 증가했다. 우리 원양어선은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 꽁치, 오징어 등의 조업을 재개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EEZ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시아 측 대표로는 셰스타코프 수산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국제거래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명태와 대구 조업선의 조업 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의사록에 명시했다.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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