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회서 포켓몬GO 게임을 즐긴 블로거, 3년6월의 실형에 다만 집행유예
정교회서 포켓몬GO 게임을 즐긴 블로거, 3년6월의 실형에 다만 집행유예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7.05.12 0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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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교회에서 증강현실(VR) 게임 '포켓몬 GO'를 한 20대 청년 루슬란 소콜로프스키(22)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법원은 11일 소콜로프스키에게 신성 모독죄와 불법기기 사용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을 실형 기간보다 길게 잡는다. 재판장은 선고문에서 "소콜로프스키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회교도들의 종교적 자존심을 모욕했다"며 "그의 행동은 교회 지도자에게 증오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다름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소콜로프스키는 지난해 8월 예카테린부르크의 유명 정교회 성당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는 블로그 영상에서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체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교회 성당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다닌다고 해서 어느 누가 불쾌하게 느끼겠는가?"하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가 찍은 동영상은 19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했고, 검찰은 신성모독 혐의와 동영상 촬영에 사용한 스파이 펜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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