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별도 제작해 이민자들이 온라인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 필수 기본 소양과목을 이민자들에게 교육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자신이 신청한 학습기관에 가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또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교육을 받는데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 학습기관에 출석해 기본 80%만 이수하면, 나머지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보충하면 된다. 강의 내용은 러시아어등 5개 언어로 자막 처리되어 있다.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임산부나 원거리 거주자들이 앞으로 집이나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나 유튜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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