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어업협정 올해는 일찌감치 타결, 총 3만6550t, 5월부터 조업 개시
한-러시아어업협정 올해는 일찌감치 타결, 총 3만6550t, 5월부터 조업 개시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8.03.16 0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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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 할당량 및 조업 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양수산부가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협상에서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총 3만 6550t으로, 지난해보다 300t(대구 200t, 가오리 100t)을 더 많이 확보했다. 어종별로는 명태가 2만 500t으로 가장 많고 대구 4200t, 꽁치 7500t, 오징어 3500t,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t이다. 입어료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원가 인상 우려를 덜게 되었다. 

또 향후 국내 업체들의 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t, 꽁치 4175t을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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