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다시 뜨는 고려인 출신 로커 빅토르 최/칸영화제 진출에 음반 재제작도..
러시아서 다시 뜨는 고려인 출신 로커 빅토르 최/칸영화제 진출에 음반 재제작도..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8.04.22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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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사망했으니 벌써 28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늙었고, 아들은 장성했다. 옛 소련 시절 러시아 록 음악의 '전설’ 빅토르 최의 이야기다. 그가 다시 러시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 '여름' «Лето»(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 작품)은 올해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음원 재산권 소송에서 이겨 빅트로 최의 노래를 다시 발간하겠다고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빅토르 최' 아버지와 아들은 20일 빅토르 최가 이끌었던 그룹 '키노'에 대한 음원 재산권을 완전히 확보하면 그의 노래를 재편집해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나온 음반과 테이프를 모아 고품질의 앨범으로 순서대로 다시 내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작품도 빛을 보게 하겠다고 했다. 또 비디오와 필름, 악보와 사진등도 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전날 러시아 법원이 기존의 음원 이전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가능해졌다. 빅토르 최 가족은 그가 죽은 지 28년만에, 또 디지털 시대를 맞아 활짝 웃을 날을 맞은 셈이다.

앞서 모스크바 바스만니 구역 법원은 19일 빅토르 최의 아버지 로베르트(80)가 러시아 음원회사 '음악권리' Музыкальное право 를 대상으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아버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해 1월 빅토르 최 작품에 대한 권리 이전 계약 당시, 원고는 가짜 정보에 속았다" 며 무효를 선언하고, "지난 2011년 체결된 작품과 공연 음반 등에 대한 권리 이전 계약도 러시아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바스만니 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빅토르 최의 작품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33)가 역시 '음악 권리'사와 체결한 유사한 계약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빅토르 최는 지난 1962년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 2세 아버지 로베르트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쉬콜라를 다니던 최는 19세 때인 1981년 록 그룹 '키노'를 결성한 뒤 모스크바의 젊은이 거리 '아르바트'를 중심으로 약 9년간 활동했다. 옛 소련의 독재에 맞서는 저항과 자유의 메시지를 담은 그의 음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당시 '소련 록'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1990년 8월 발트3국의 라트비아 리가에 순회공연차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28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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