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법(원장 윤준)이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번역인 인증제도는 외국인이 당사자(피고든 원고든)인 재판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을 아예 법원이 심사한 뒤 인정하는 제도다.
수원지법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통번역인 인증을 받으면, 관내 어느 법원, 어떤 법정이든 법정전문 통번역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수원법원의 실험적 시도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통번역인 인증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전할 사람들은 대체로 국내에 들어온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수원지법은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초청 견학 행사'를 연 자리에서 통번역인 인증제도 홍보를 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초청 견학 행사'에는 러시아·베트남·키르키즈스탄 출신 이주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 등 30여명이 참여해 법원소개 동영상을 본 뒤 법복체험·재판방청 등 행사를 참여했다. 특히 참여여성들이 통번역인 인증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자, 수원지법은 통번역인 편람을 관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배부하고 지원을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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