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법정 통번역사를 위한 책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나왔다
러시아어 법정 통번역사를 위한 책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 나왔다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8.06.0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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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권 출신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 '러시아어 사법통역과 생활법률'(고민석 저, 박희수 강라나 이찬웅 감수, 뿌쉬낀하우스 발간, 370p)이 나왔다. 


'예비 사법통역사와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을 위한' 책이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이 책은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넘어 앞으로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국가 공인 자격증 '사법 통번역사'를 겨냥하고 준비하는 러시아어 전공자 혹은 러시아권 이주자를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저자인 고민석 변호사는 연대 노어노문학과-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러시아어 감수는 유라시아어학원 러시아어 대표 강사인 강라나씨가 맡았다.

이 책은 '사법통번역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기본 법률상식과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생활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사례 등으로 크게 나뉘고, 부록으로 한-러 법률용어 비교표와 소장양식을 소개한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생활법률상담 사례들은 성추행및 사기 등 형사부문, 부동산 임대및 교통사고 처리, 이혼 등 실생활 문제, 임금체불 등 노사 부문, 출입국 문제 등 일상생활 거의 전분야를 망라했다. 그것도 다양한 사례를 한-러시아어로 설명한다. 다문화가정이라면, 비록 복잡한 법률 문제이지만 한국인은 한글로, 러시아아권 출신자는 러시아어로 찾아보면서 대응책을 서로 협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변호사는 "국가적 차원의 사법 통번역사 제도가 전무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이 책을 구상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어 1년만에 완성했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이주자들이 (법정 통역 전문가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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