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마리온 헬기 추락 수습에 러시아 항공 훈련 전문기업의 66억 배상까지
KAI, 마리온 헬기 추락 수습에 러시아 항공 훈련 전문기업의 66억 배상까지
  • 이진희
  • jhnews@naver.com
  • 승인 2018.07.23 0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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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러시아 항공 조종사 훈련 전문 기업인 ПКБМ (Пензенское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е бюр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PKBM Penzenskoe Konstruktorskoye Byuro Modelirovaniya) 에게 약 66억원 가량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로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KAI는 2013년 PKBM으로부터 제기당한 4,974만여달러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인 66억 손해 배상이 확정됐다. 앞서 러시아 모스크바중재법원은 지난 5월 KAI가 항공 조종사 시뮬레이션 훈련용 소프트웨어(S/W)개발 당시 PKBM의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약 61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AI는 국내 법원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뒤 PKBM에 610만3582달러(65억9800만원, 판결 당시 환율)와 재판비용 650루블(1만1576원)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KAI는 당초 러시아 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마리온 헬기 추락 사고 등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측은 "손해배상 시기 여부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94~1998년 KAI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시절에 PKBM와 협업을 통해 우리 공군 훈련기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원인이다. 당시 KAI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해 우리 공군의 기본 훈련기인 KT-1에 도입, 활용했다.

하지만 PKBM은 국산 시물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술의 일부를 도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며 KAI를 상대로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러시아 상고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바람에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PKBM의 손해배상 요구 액수중 10%를 약간 웃도는 규모만 인정해 66억원 손해 배상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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