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통번역인 인증시험에서 러시아어 후보자들은 전부 불합격?
법정통번역인 인증시험에서 러시아어 후보자들은 전부 불합격?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8.09.2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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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첫 인증시험에 러시아어 통번역 전문가 배출에 실패
기존의 통번역자도 합격률 18%에 그쳐, 자격 미달 시비 현실로

수원지법 주관으로 지난 8월 25일 처음 치러진 법정통번역인(사법통번역인) 인증 시험에서 러시아어 후보자들은 기준 점수에 미달, 인증 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통번역인은 외국인및 국내 이주민의 소송·재판 진행을 돕기 위해 법정에 서는 통번역사를 뜻하나, 자격 미달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원지법이 기존의 법정통번역인을 포함해 동시통역사,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정통번역인 인증 시험을 치른 이유다. 법원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전문가인지 여부를 검증한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치러진 첫 인증시험에서 평가 기준을 넘어선 21명의 통번역인과 비록 합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해당 언어에 충분히 숙달한 것으로 평가된 13명 등 총 34명을 각각 인증 통번역인, 준인증 통번역인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통번역인 자격 기준은 필기시험 70점 이상, 구술시험 80점 이상, 준인증 자격은 필기시험 70점 이상, 구술시험 70점 이상이다.

언어별로 인증을 받은 법정통번역인은 영어 2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아랍어 1명이며 준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5명,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태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몽골어 2명이다.

그러나 러시아어 분야에서는 인증, 준인증 통번역인이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인증시험에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에 146명이 지원했다. 법원은 '통역·번역인 후보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법정통역인이 있는 외국인 재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및 준인증 통번역인들을 기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재판에 투입될 전망이며, 인증 통번역인이 우선적으로 법정에 배정된다. 인증과 준인증 유효기간은 각각 3년, 2년이며 인증통역인은 갱신을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존 법원에서 활동하던 통번역인들의 인증시험 합격률은 17.8%에 그쳤다"며 "엄격한 이번 검증 시험을 통해 배출된 인증 통번역인들이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외국인및 이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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