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항공 노선, 동절기에도 중단되지 않으려면..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항공 노선, 동절기에도 중단되지 않으려면..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8.11.14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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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기 독점노선 운항실태 평가후 운수권 회수 검토"
2021년에 첫 평가 이뤄지면, 대한항공 동절기도 운항 가능성

대한항공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은 지난달 28일자로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사측의 겨울 운항 스케줄에 따른 조치다. 겨울철엔 이 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줄어 운항하더라도 수익을 올리기 힘드니, 그 비행편을 여행객이 몰리는 동남아시아 노선으로 돌렸다고 보면 된다. 항공사마다 동계, 하계 스케줄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이유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많은 성수기에만 1년에 20주 운항하고, 비수기에는 운항을 중단하는 게 당연하다. 연간 20주 이상 노선 운항이 이뤄지면 국토부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운항권(운수권)도 빼앗기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진출처: 대한항공 홈페이지

 

그러나 이 노선을 이용하던 탑승객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인천에서 모스크바로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하니, 번거롭고 시간 역시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어디에 불만을 털어놓을 곳도 없다. 대한항공이 독점하는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이 3년쯤 뒤에는 사라지게 될까?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국적 항공사의 '독점 노선' 운영 실태를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서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의 동계 스케줄 운항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걸 보면, 그만큼 개선 의지가 강하다. 또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하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 운임은 비슷한 거리인 인천∼광저우(중국) 노선보다 약 1.5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역시 티켓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다. 

노선 평가결과, 운영이 미흡한 경우 해당 항공사에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 회수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항공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0년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2021년 처음으로 독점노선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은 현재 러시아, 중국, 몽골 등으로 가는 60개 노선에 단독 취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은 항공사들에겐 밥줄과도 같다"며 "수익이 많이 나는 독점노선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공료 인하, 운항 횟수 증가 등 방식으로 평가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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