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3월부터 재외공관을 방문, 처리할 민원이 많이 줄어든다
새해 3월부터 재외공관을 방문, 처리할 민원이 많이 줄어든다
  • 김인숙 기자
  • sook0303@yahoo.com
  • 승인 2018.12.3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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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신청 발급 가능

새해 3월부터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재외공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31일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이 2019년 초 완료되면, 새로 구축된 영사민원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들 서류를 수수료 없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민들이 개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미화 0.5달러 가량을 내고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외교부는 또 이 포탈을 통해 주요 행정 문서에 대한 민원서식을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로 제공하고, 국가별 재외국민 맞춤형 민원 처리 정보에 대한 안내도 다국어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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