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사회의 꿈, '4세대' 자녀도 재외동포로 인정된다
고려인 사회의 꿈, '4세대' 자녀도 재외동포로 인정된다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1.26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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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시행령 개정 추진, 3세대 부모와 4세대 자녀의 생이별 사라질듯

고려인 4세도 이젠 재외동포로 인정된다. 재외동포 신분이 되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려인 대회 전경/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구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후손들이 어렵게 국내에 정착하더라도 자녀가 4세대인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가족 간 생이별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고려인들과 지원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규 개정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다. 그같은 개정 요구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었던 지난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베리아·사할린 등의 강제이주 동원 동포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대상을 현행 3세대까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한시적 구제조치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516명의 고려인 4세에 대해 국내 체류를 허용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4세대 이후 외국 국적 동포들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도 보장된다"며 "결과적으로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동포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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