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소속 덴마크 전도사에 징역 6년 중형 선고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소속 덴마크 전도사에 징역 6년 중형 선고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2.08 0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정법 위반" vs "종교활동 제한" 대립, 푸틴 대통령의 조치 기대
러시아 현지 선교활동중인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각별한 주의 필요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돼 활동이 금지된 종파 '여호와의 증인' Общество свидетелей Иеговы 의 외국인 전도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러시아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펴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 오룔 지방법원은 6일 덴마크인 '여호와의 증인' 전도사인 데니스 크리스텐센(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크리스텐센은 지난 2017년 '여호와의 증인' 종파가 극단주의 불법 조직으로 분류된 뒤 처음으로 체포된 외국인 전도사다.

사진 출처: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측 제공. lenta.ru캡처

러시아 사법당국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약 100명을 금지된 극단주의 단체서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그 가운데 20명 이상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텐센의 선고 형량으로 미뤄, 실정법을 위반한 다른 신자들에게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텐센은 지난 2017년 5월 자신이 이끄는 기도 모임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연행됐다. 선고 직후 크리스텐센은 취재진에 "관련 법안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고 항변하면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본부측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야권과 인권단체는 정부가 극단주의 방지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준을 넘어 이제는 소수 종파의 활동에까지 개입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 "법을 잘 몰랐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증거가 분명하니,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여호와의 증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덴마크 외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명했으며, 유엔인권위도 러시아측에 재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구속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양심수'에 해당한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