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기반의 에어필립, 설 연휴중에 무안-오키나와 노선도 중단
호남 기반의 에어필립, 설 연휴중에 무안-오키나와 노선도 중단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2.08 0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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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취득도 '산넘어 산'

호남지역 기반의 민간항공사 '에어필립'의 무안국제공항발 국제선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 

에어필립 측은 매주 세 차례 왕복 운항하던 무안~(일본)오키나와 노선의 운항이 지난 5일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7일 밝혔다. 무안~오키나와 노선은 지난달 17일 취항했다. 불과 20일 만에 운항이 중단된 셈이다. 

사진출처:에어필립

 

에어필립은 지난달 1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오키나와 노선은 계속 운항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승객의 부족으로 운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광주~김포’, ‘제주~김포’ 2개 국내선은 현재 정상 운항되고 있다. 

에어필립의 국제선 전면 운항 중단은 이미 예상된 사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에어필립은 대표이사인 엄일석 회장이 불법 장외주식 거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되면서 모기업인 필립에셋이 사실상 해체됐다. 에어필립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 직원들의 임금 지급도 걱정할 정도로 자금난이 닥쳤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심사 통과도 낙관하기 어렵다. LCC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 1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에어필립측이 매각이나 투자유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항공업계 진단이다.

에어필립 측은 경영권 매각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월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사업자 면허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LCC 심사를 신청한 항공사는 에어필립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5개사다. 심사를 통과하면 7번째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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