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려인 4세대의 재외동포 인정및 국내 체류 지원 약속 꼭 지켜지길..
법무부, 고려인 4세대의 재외동포 인정및 국내 체류 지원 약속 꼭 지켜지길..
  • 이진희 기자
  • jhnews@naver.com
  • 승인 2019.02.23 0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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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2일 안산서 고려인 대표들과 간담회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중인 고려인 사회의 염원을 받아들여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경기도 안산에서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국내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고려인 행사 '고려아리랑대회' 모습/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고려인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고려인 4세대에게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하루빨리 재외동포비자(F-4 비자) 발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F4 비자를 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고, 부동산·금융거래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많은 10대 젊은이들은 성인이 될 경우,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 본부장의 안산 간담회는 안산 지역이 고려인 동포 밀집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명 중 24%(약 1만7천명)가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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